- 초·중학교 동창이던 A씨는 연인관계 종료 후 약 1년간 100통이 넘는 연락과 협박·유서 택배 발송 등 집착성 스토킹을 반복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탈출에 성공했다.
- 경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하고 스토킹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해자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성폭행 미수까지 기소해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변호사는 경찰의 증거 중심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의 견제가 사건 실체 규명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고, 피해자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추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