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상환의무의 주체(발행인 vs 거래소)가 불명확해 사업구조와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회 입법안들은 상환기한(3·5·10영업일 등)만 규정하고 상환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으며, 미국 USDC처럼 거래소가 사실상 소매 상환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환주체의 법적 명확화, 소액은 거래소·대액은 발행사·전문기관이 처리하는 이원화 모델, AML·KYC 등 기본 의무 강화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