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이 16일 전격 시행돼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시가 ≤15억 6억·15억 초과~25억 4억·25억 초과 2억)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1.5%→3%) 등 대출 규제가 도입됐다.
- 대출한도 영향은 즉각적이며 연봉 1억원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는 최대 약 8,600만원, 연봉 5,000만원 차주는 약 4,300만원 감소하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29일부터 시행된다.
- 발표 직후 매수 문의·불만이 빗발쳤으나 곧 관망세로 전환됐고, 시중은행·인터넷은행들은 전산 반영을 위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금융권 혼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