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부터 성평등가족부가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복지급여 압류를 막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시행한다.
- 지원대상은 만 9세~24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비행·일탈 예방, 학교 밖, 보호자 돌봄 곤란, 고립·은둔 등 청소년이며 생활지원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상담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한다.
- 특별지원 선정 후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보장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서 통장 개설 가능하며(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 통장엔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일반 입금은 제한되나 출금·타계좌 이체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