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은행권이 2026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민간대출로 확대 시행한다(최초 1년, 연장으로 최대 3년까지).
- 신청 자격은 1주택(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이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차주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육아휴직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 원금만 유예되고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보금자리론은 최대 5회(최대 5년), 디딤돌대출은 최대 3회(최대 3년) 유예 가능하고 주요 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외국계·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