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여)씨는 남자친구 B(33)씨의 100만원권 수표 400장(약 4억원)을 훔쳐 일부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위조 판별로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 B씨는 2021년 인쇄소에 “유튜브 소품”이라 속여 유사 용지에 포토샵으로 일련번호를 바꾼 위조수표 수천 장을 제작하고 뒷면의 ‘견본’ 표시에 인감을 찍어 실제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은 카톡 대화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위조를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인정해 영상은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B씨는 위조수표 제작·행사 혐의로 기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