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는 20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6년 5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을 근거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 건의했고, 인구 4만6천여명·학령인구 비중 상위 등 지역맞춤 교육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는 4월20일~6월19일(61일)간 복지·교통·공동주택 등 43개소(시 선정 34·중앙 위임 9)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며 부시장 단장 추진단에 공무원·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1차(4/27~5/8)·2차(5/18~7/3)에 카드사·앱·모바일상품권·면·동사무소 등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