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가 고유가·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시행해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 하위 70%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은 1차(4.27~5.8: 기초·차상위·한부모)와 2차(5.18~7.3: 소득 하위 70% 등)로 구분되며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온라인·면·동 방문·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접수한다.
- 지급액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액은 소멸되며, 1차 지급자에겐 2차 신청이 제한되는 등 지역 소비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