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으로 구비 부담분 11억800여만원의 예비비를 마련해 4월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지난달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로 1차(4.27~5.8)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차상위·한부모 45만원, 2차(5.18~7.3)는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선불카드·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사용기한 8.31), 온라인·방문·찾아가는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7.17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