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도비를 포함한 약 230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50만 원, 소득 하위 70% 15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기초·차상위·한부모 4월27일~5월8일, 하위70%는 5월18일~7월3일이다.
- 신청은 카드사 온라인·오프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선불카드 방문 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시는 지급 절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