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가 고유가 피해에 대응해 국비·도비 등을 포함한 재원으로 230여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 지급대상·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4월27일~5월8일에 신청해 각각 60만·50만 원을, 소득 하위 70%는 5월18일~7월3일에 신청해 15만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은 온·오프라인(카드사 앱·콜센터·ARS·토스·카카오뱅크·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 및 주소지 읍면동 방문으로 가능하며 시는 원활한 지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