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5월 18일 시작했으며,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10만~25만 원이며, 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유소·하나로마트 등 예외 매장과 사용처는 앱이나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