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엔화 환율 오표기 사고로 큰 손실이 난 뒤 외화통장 약관을 개정해 환율 급등락이나 거래 폭주 때 환전 한도를 줄이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했다.
- 개정안에는 전산 장애, 단기간·다빈도 거래, 비정상 경로 거래 등 7가지 사유로 거래 및 알림을 중단할 수 있고, 외화통장 연결 체크카드 거래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 그러나 정상 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어 소비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며, 일부 은행권 관계자들은 구체적 거래 제한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