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사전보고 후 채무조정 상담·기업 대출심사·실물 확인 등 일부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확인, 전세대출 임대차 실재 조사, 담보 실사, 금융사기 대응, 강화된 고객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면업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를 최소화하도록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