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고가 매수(553회, 약 2,400억 투입)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로 지분을 합산해 대량보유 신고 의무 위반을 주장한다.
- 카카오는 이를 M&A 과정의 통상적 지분 확보·개별 투자 행위라며 시세조종·공모를 부인하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히며 경영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다.
- 총수 부재로 AI 등 신사업 추진이 멈추고 카카오뱅크 강제매각 가능성 등 후폭풍과 국내 IT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증권업계는 시세조종 주장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