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하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지역·업종·연매출 등 사용제한 존재).
- 상위 10%(약 506만명)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공시가 약 26억·시세 약 38억)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보료 합산 기준으로 선별해 논란이 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읍면동으로 접수, 첫 주 요일제 적용.
-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피해 우려로 소비쿠폰 안내에 URL이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경고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링크 클릭 금지를 당부했고, 1차 때 430건 이상의 악성앱 유포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