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대체로 최소화했고, 하나은행은 15일부터 한시 중단, 신한은행은 하루 만에 재개했으며 국민·우리·농협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인터넷은행은 카카오·케이뱅크가 접수 차단(케이뱅크는 대환 허용)했다.
- 접수 제한은 새 규정(주담대 한도·DSR 등)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별 전산·인력·업무 프로세스 차이로 재개 시점이 엇갈렸다.
- 주요 정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축소(시가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 등), 스트레스 금리 1.5%→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반영은 10월29일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