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주장한 약 2,400억 원 규모 매집과 징역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도·고의 입증 부족으로 1심 무죄 선고.
- 법원은 핵심 증인 이준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별건 압박수사 및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등으로 진술이 왜곡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강하게 비판.
-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지분 매수는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해 기업 수사 관행에 경고를 주고 M&A 시장의 법적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