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예금·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대리업 시범 도입(우체국·9개 저축은행과 위탁제휴).
- 내년 1분기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동의 시 개인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대행하는 서비스 시행(초기 대상 13개 은행), 불수용 사유 분석·안내 포함.
- 우체국·저축은행은 대고객 접점 업무만 수행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위탁은행에 귀속되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화·확대 검토 및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