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가 패스(PASS) 앱 기반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시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 대상 시범 시행하고, 내년 3월 23일까지 전 채널 확대를 목표로 함.
- 목적은 신분증 도용·위조로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신분증 제시 외 얼굴 촬영으로 본인 확인 단계를 추가하는 것임.
- 당국과 통신업계는 촬영된 생체정보는 저장·활용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Y/N으로 관리된다고 하나 유출·해킹 우려는 남아 있으며, 통신사 의무고지·판매점 부정개통 감독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