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동화기업에 환경범죄단속법 적용해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대기오염 관련 첫 과징금이자 중견기업 대상 첫 고액 제재다.
- 동화기업은 MDF 등 보드류 제조 과정에서 폐목분을 중유에 섞어 연료로 사용하고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최대 31.3ppm)을 적발됐다.
- 과징금은 북성공장·대성목재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약 14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 원이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기간은 2020.11~2022.10(반응탑 미가동 2013.11~202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