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자본비용(COE)을 명확히 공시해 투자·배당 결정 기준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권리구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제안해 기업의 자료 은닉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속세·소득세·자본이득세를 통합해 ‘생애 전체 과세 부담’을 따져 평생 낸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 과세체계 개편도 제시했고, 상법 개정은 필요조건일 뿐 실적이 주가 상승의 충분조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