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고객지원실에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순차 도입해 무인납부 시 납부자번호 자동 입력으로 간편·정확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과·오납 수수료 반환 가능 금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신협·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 전자출원 사이트에 초·중·고 학생·국가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의 연간 수수료 면제 건수 확인 메뉴를 신설했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일부 수수료 면제(권리별·절차별 연간 최대 5건 등)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