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주요 수익원으로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약 1조 원을 거둬들였으나, 감독 규정 변경으로 5대 은행의 수수료율이 기존 고정·변동 기준 약 1.40%·1.20%에서 0.58~0.74%로 큰 폭 인하됐다.
- 금융위 권고와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도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부동산담보는 1.1~2.0%→0.6~0.9%, 신용대출은 0.9~1.7%→0.1~0.5% 수준으로 낮아져 은행권 약 1,500억·소상공인 연 400억 원 절감이 전망된다.
- 현재 금소법은 일부 상호금융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상호금융까지 금소법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카카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례가 인하 압력의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