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로 선별한다.
-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액(직장가입자 기준: 1인 22만·2인 33만·3인 42만·4인 51만·5인 60만원 이하)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 신청은 은행·앱에서 간단히 가능하며(개시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지급은 다음날 이뤄지고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11월30일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