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 대상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충북 거주 도민 약 147만7천여 명이 해당된다.
- 제외 기준은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 등 고액자산가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초과하는 경우로(예: 4인 가구 단독소득 기준 월 건보료 51만 원 이하 등 세부 기준표 적용).
- 신청기간은 9월 20일~10월 30일(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은행 영업점·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용처는 하나로마트·로컬푸드·일부 소비자생협 등 확대되었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