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배재현 전 투자총괄·카카오·카카오엔터 등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판결 직후 카카오 주가 약 4.25% 급등.
- 법원은 대규모 장내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보기 어렵고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 판단했으며, 핵심 증인 이준호 진술을 허위로 보고 검찰의 별건수사가 허위진술을 유발했다고 지적.
- 판결로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AI 등 신사업 추진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유지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