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결제원(4400원)과 카카오뱅크(무료)의 사업자용 인증서 공급에 대해 민간 인증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염매·경쟁제한성 신고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 공정위는 금결원 가격이 공급가 이하라 보기 어렵고, 카카오뱅크는 인증서가 주수익원이 아니어서 염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 가격 차이로 기존 사업자 퇴출 전망이 어렵고 카뱅 점유율이 10%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 인증업계는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갱신 시 사용자 이탈 가속화와 영세 사업자의 수익·시장 지위 악화 등 향후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