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논문 작성 도와준 피해자를 협박하고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약 91만4,500원을 사용한 40대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lawissue.co.kr)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정신적 증세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lawissue.co.kr)
- 사건은 2024년 11~12월경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2024.11.21 카드를 습득해 11.22에 여러 차례 결제하고, 2024.12.13에는 명함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으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