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A·B씨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중간책)과 가상자산 환전(환전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됨.
- 조직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370만 원을 송금받아 달러로 환전했고, 금액이 A→B로 전달된 뒤 B가 미화 9,700달러를 원화와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의 지갑으로 넘겼으며 A는 추가 전달 시도는 미수에 그침.
- 서울동부지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로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미납 시 하루 10만 원 노역장 유치·가납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가담 경위·범행 규모·공탁 등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