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7일부터 청년창업·일자리창출·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200개 업체를 지원한다.
- 청년창업·일자리 특례보증은 각 125억 원 규모에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며, 청년은 최초 3년 연 1.5% 이차보전, 일자리는 고용성과에 따라 1.5~2.0% 차등 보전된다.
-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도 125억 원 규모로 제조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카뱅·케뱅 이용 시 최대 1억)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보증·비대면 신청(보증드림 앱)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