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월27일부터 청년창업·일자리창출·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을 동시 시행해 총 375억원 규모로 약 1,200여 개 업체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별로 청년창업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125억)·초기 3년 연1.5% 이차보전, 일자리창출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125억)·연1.5~2.0% 이차보전, 소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총125억, 카카오·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1억)까지 지원한다.
-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원칙은 보증드림 앱 통한 비대면 신청이고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점 대면 신청 가능하나 최근 보증지원·연체·보증제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