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환급을 빙자한 투자사기에서 카카오뱅크는 지급정지·피해구제 심사를 진행했으나 새마을금고는 초기에 지급정지와 구제 신청을 거부·지연해 대응이 엇갈림.
- 제보자 A씨는 카카오뱅크·새마을금고에 각각 920만원·1970만원을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
- 새마을금고는 ‘대가성 거래’ 판단으로 구제 제한하고 내부 판단 일관성 부족을 인정했고, 업계에서는 법·제도 보완과 금융사의 적극적 지급정지 조치 필요성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