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지적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거래소의 세부기준(종속·계열회사 포함)은 2분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예외는 상장 필요성·주주소통·주주보호·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심사해 엄격히 허용하며, 거래소 규정 개정 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시와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논의 중인 비율 20~70%)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산업계는 자금조달·M&A 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사례처럼 알짜 분할로 모회사 가치가 하락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