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는 올해 1월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신청했으나 3개월 넘게 금융위 심사안이 상정되지 않아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 지난해 12월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제재안이 제재심을 통과했으나 금융위 의결을 대기 중이며, 최근 엔화 환전 사고도 제재 판단의 변수로 작용해 제재 수위에 따라 인가 제한(기관경고 1년·시정명령·영업정지 3년)이 가능하다.
- 인가 지연이 지속되면 연내 펀드 판매 개시가 어려워져 비이자이익 확보와 주담대·펀드 등 올해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