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은 의사가 아닌 30대 여성이 2023.7.14~2025.3.23 사이 총 184회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210만 원을 수수한 사건을 심리했다.
- 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및 범죄수익금 2,2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연령·성행·직업·범행 횟수·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벌금 미납 시 일당 10만 원 환산해 노역장 유치 명령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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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 내용은 대구지법의 문신 시술 불법 의료행위 판결로, 카카오뱅크와의 직접적·간접적 연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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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이 카카오뱅크에 미칠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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