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고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이다.
- 신청은 1차(4/27~5/8: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와 2차(5/18~7/3: 소득하위70% 및 미신청자)로 나뉘며 온라인(카드사 앱·ARS·간편결제·은행 등)·오프라인(연계 은행·읍·면·동) 모두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와 찾아가는 서비스로 혼잡을 줄인다.
-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정읍시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되 유흥·사행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제외되며 시는 링크 포함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