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이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4,602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 신청·지급은 4월 27일~5월 8일이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5·0)로 운영하고 온라인(카드사·간편결제)·오프라인·찾아가는 방문신청을 병행한다.
-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지역 소상공인 매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액은 국고 환수, 정부·카드는 URL 포함 문자 발송하지 않으니 주의; 일반군민 대상 2차 지원금은 5월 18일 신청 시작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