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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하나·우리·카뱅 등 10개사 망분리 완화…AI 활용 허용

뉴스 ID: 1781434800220019

AI평가: 긍정
  • 금융위원회가 신한·하나·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증권·보험·카드사 등 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
  • 선정된 금융사는 보안 목적의 AI로 취약점 점검·보안 분석·보안 SaaS 활용이 가능하며, 대신 보안 규율 준수와 위협 대응 사례 보고 의무를 진다.
  • 금융위는 우선 1차 대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8~9월 추가 선정, 4분기에는 나머지 신청 금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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