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신한·하나·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증권·보험·카드사 등 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
- 선정된 금융사는 보안 목적의 AI로 취약점 점검·보안 분석·보안 SaaS 활용이 가능하며, 대신 보안 규율 준수와 위협 대응 사례 보고 의무를 진다.
- 금융위는 우선 1차 대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8~9월 추가 선정, 4분기에는 나머지 신청 금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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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카카오뱅크가 망분리 규제 완화 및 생성형 AI 활용 허용의 직접 대상 금융사로 명시돼 있어 직접 관련성이 매우 높다.
왜 눈여겨볼까 · 중기
3개 매체의 3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REGUL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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