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대포통장 대여 글을 올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계좌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8503만여 원을 송금받는 데 쓰였고, 피고인은 대가로 2167만 원을 챙겼다.
- 재판부는 피해회복 노력 부재와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항소심 중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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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의 연결
기사 내용은 특정 40대의 보이스피싱 가담 및 대포통장 대여 관련 형사사건으로, 카카오뱅크가 직접 주체이거나 인터넷은행 업계 이슈로 연결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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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wissue.co.kr의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기사 날짜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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