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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

뉴스 ID: 1781647200730017

AI평가: 부정
  • 울산지법은 대포통장 대여 글을 올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계좌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8503만여 원을 송금받는 데 쓰였고, 피고인은 대가로 2167만 원을 챙겼다.
  • 재판부는 피해회복 노력 부재와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항소심 중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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