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하되, 채무조정 상담·기업자금 대출심사·원본 서류 확인 등 불가피한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 대면업무 허용 범위에는 채권관리 상담, 위·변조 확인, 담보물 점검, 권리관계 조사, 민원·사실확인,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며, 사전보고와 감독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업무 예정 7일 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제고를 기대하면서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