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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얼굴도장 찍으시오···'안면인증'
정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 12월 23일부터 알뜰폰 비대면·통신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하며 내년 3월 23일 전 채널 도입 예정. 패스 앱을 활용해 실시간 얼굴 촬영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확인하며 인증 결과(Y/N)만 저장하고 생체정보·사진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당국과 통신업계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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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 12월 23일부터 알뜰폰 비대면·통신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하며 내년 3월 23일 전 채널 도입 예정. 패스 앱을 활용해 실시간 얼굴 촬영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확인하며 인증 결과(Y/N)만 저장하고 생체정보·사진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당국과 통신업계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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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중소형 금융회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상호금융업권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우정사업본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인터넷은행과 공동 AI 모델 개발·연합학습 활용, 금융보안원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연계로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와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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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행사 서비스의 연내 출시가 일부 사업자 준비 미흡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내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업계는 내년 2월 말 일괄 출시를 목표로 개발 가속화 중이다. 서비스는 AI가 신용·금융·비금융(매출·납세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불수용 시 사유 안내와 대응 권한(자동화평가대응권)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1회 동의로 위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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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대통령에 포용금융 업무보고를 제출해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로 하고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목표를 현행 3조5000억에서 2030년까지 6조원으로 상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규대출 목표를 30%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용 저금리 미소금융(5년간 1500억·금리 4.5%·한도 500만)을 내년 1분기 시범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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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을 놓고 상호금융엔 규제 강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엔 완화 기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경에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대출의 부실 우려가 있다(예: NH농협 공동대출 연체율 13.62%→19.23%).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공동대출 한도를 모범규준(총여신 15%)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중앙회 사전심사 강화 및 임원 제재·내부통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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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의도용·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대상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 12월 23일부터 대면·비대면 시범 시행한다. 전면 도입은 내년 3월 23일 예정이며 통신사에 불법성 고지·판매점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 개통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제재와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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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평가에서 평가 대상 6개 은행 중 신한은행·토스뱅크가 종합등급 '미흡', 우리·수협·광주·케이뱅크는 '보통'을 받아 '양호' 이상 은행은 없었다. 토스뱅크는 소비자보호체계·인력·민원처리 실효성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민원 급증을 보였고, 광주·우리·케이뱅크는 내부통제·금융사고·사후관리 등 분야별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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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은행권 전반이 부진해 대상 6곳 중 우리·케이·광주·수협은 '보통', 신한·토스뱅크는 '미흡' 판정을 받음. 금감원은 형식적 내부통제는 감점 대상이라며 CCO 권한·인력·KPI 반영, 상품개발·현장점검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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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돼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2·3년 만기 금리보다 높아 예테크에서는 단기 투자가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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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5년 결산배당이라도 2025년 12월 말 배당기준일 이전 보유주주에겐 혜택이 주어지고 제도는 3년 한시 운영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등 단계적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구간은 약 30% 수준이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 없음)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에 배당금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주식·ETF·리츠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