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5년 결산배당이라도 2025년 12월 말 배당기준일 이전 보유주주에겐 혜택이 주어지고 제도는 3년 한시 운영된다.
- 분리과세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등 단계적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구간은 약 30% 수준이다.
-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 없음)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에 배당금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주식·ETF·리츠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