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감원장: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은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 사례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에서 강력한 규제·통제·책임 규정과 원물 반환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사금융으로 범위를 한정해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금융위 수사심의위의 민주적 통제 아래 수사 착수의 신속성(48시간)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금감원 성격을 국가기관 유사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함.
- 재산공개에서 385억 원 보유를 밝히며 이해충돌 없다고 해명했고, 금융사들에 소비자 중심의 상품 설계·조직문화 정착을 촉구하며 사모펀드 등 리스크 집중 영역에 대해 핀셋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