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총 375억 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청년창업·일자리창출·소공인지원)을 동시 시행해 약 1,200여 개 업체에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업체당 최대 3,000만원·총 125억)로 초기 3년간 연 1.5% 이차보전, 일자리창출 특례는 신규채용·유지·창업3년 이내 기업 대상(업체당 최대 3,000만원·총 125억)으로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 이차보전이 차등 적용된다.
- 소공인 지원 특례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업체당 최대 2억원·총 125억, 카카오·케뱅 이용 시 최대 1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원칙이고 최근 보증·연체·보증제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