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일자리창출·소공인 등 3대 특례 보증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창업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에 업체당 최대 3,000만원(총125억)·초기 3년 연 1.5% 이차보전, 일자리창출은 신규채용·고용유지 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0만원(총125억)·이차보전 1.5~2.0%,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카카오·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총125억)을 지원합니다.
-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비대면 앱 '보증드림'으로 신청·신속 심사·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인천시는 신속 집행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