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2금융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상한선을 0.8~1.0%로 마련하고 상반기 제도화 작업을 마무리해 이르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 핀테크 업계는 1·2금융권의 영업력·차주 특성 차이를 들어 수수료 격차를 설명하며 수수료가 곧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한편, 일부 플랫폼의 수수료는 1.3%로 시중은행(0.07~0.08%) 대비 최대 10~18배 차이를 보인다.
- 저축은행은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부족과 비용 전가 우려를 제기했으며, 금감원은 온라인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중개수수료 제한 적용을 검토하고 수수료 인하 시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