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맞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려 하나, 거래소를 공공인프라로 보는 근거와 인터넷은행(지분 34% 제한)과의 형평성에 시장의 의문이 제기된다.
- 지분 분산이 내부통제 강화로 직결되지 않으며(빗썸 62조 오지급은 통제·시스템 문제), 사후적 지분강제는 재산권·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법조사처 지적이 있다.
- 업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내부통제·책임구조 강화 등 다른 감독수단을 제시하며, 금융당국은 ‘왜 지분 제한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 근거와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