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의사단체 경리인 20대 남성 A씨가 2025년 2월~10월 사이 101회에 걸쳐 단체 계좌 12곳에서 약 9억5,796만 원(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전자기록을 99회 위조했다.
- A씨는 회장 명의 통장과 인감 스티커를 몰래 빼내 2억5,300만 원가량을 인출하는 등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후원·게임 등 개인 유흥비로 탕진하고, 수사 개시 뒤 업무용 PC를 폐기하고 출국하려 했다.
- 부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액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으나 자백·반성·초범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