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7월 3일에 걸쳐 건강보험료 등으로 선별된 국민의 70%에게 지급하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60만원(기초생활수급자 55만·차상위·한부모 45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가산)이다.
- 신청·지급은 1차(4.27~5.8)·2차(5.18~7.3)로 운영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오프라인 신청(성인은 개인, 미성년자는 세대주 원칙)하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어 충전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제한되고 카드·선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 오프라인 중심(온라인·배달앱·유흥·환금성 업종 등 제외)에서만 가능하며 2차 대상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추가기준 검토 예정, 스미싱 주의·찾아가는 신청·국민비서 알림 제공 등 편의대책을 마련했다.